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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
등록일
2023-02-27
작성자
작업치료과
조회수
311

 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

 

보험 안내

보험 학교경영자 책임보험

대상 본교 재학생(휴학생 제외)

보상한도

구 분

1인당 보상한도액

1사고당 보상한도액

자기 부담금

학교시설배상책임(대인)

100,000,000

500,000,000

100,000

학교시설배상책임(대물)

 

50,000,000

100,000

치료비

1,000,000

1,000,000

100,000

 

보험금 신청 방법

교내·외 치료비의 범위

✽ 교내 치료비 학생이 교내 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로 인해 입은 상해 치료비

✽ 교외 치료비 대학이 주관하는 공식행사(교직원 임장지도 시)로 교육업무와 관련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치료비

제출 서류

✽ 보험금 청구서(사고 확인서 외) : 학생복지처 방문 작성

✽ 재학증명서 및 통장 사본

✽ 초진기족지 또는 진단서

✽ 병의원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 (카드 영수증 불가)